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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하나로 이사준비 끝내자! 이사 할때 알아야 하는 팁

by 스다미

 

이사 3달 전 (집 내놓기)

1. 매매인 경우 : 주변 시세 확인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 단독 등의 시세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2. 전/월세인 경우: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3달 전에 집을 나간다고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찾아옵니다. 새로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하기로 결정하면 이사하는 날과 보증금 반환에 관해 협의하면 됩니다.

 

이사 2달 전 (업체 선정)

1.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이것저것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짐만 옮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 벽걸이 티비, 시스템장, 정수기, 비데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을 다 따로 책정하여 이사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통해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나가는 집과 이사 가는 집에 따라서 이사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올리고 내리는 층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아파트 기준 이사비용이 100만 원 까지도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 날짜가 차이가 발생해 짐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보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업체별로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이 긴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보관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 견적 알아볼 때 팁!
보통 처음 전화한 업체의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 업체와 얘기했던 내용을 말하면 더욱 솔직한 가격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업체와 하지 않아도 되니 어떤 업체랑은 절대 하지 마라 와 같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견적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는 것이 많다고 느껴질수록 눈퉁이 당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비용 체크 예시)

이사업체 견적서 비용 비교

업체

나갈 때

비용

들어올 때

비용

추가 비용

( 에어컨 등 분리 및 설치)

사다리차

보관료

기타 비용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

TOTAL

               

 


2. 가격 협상 중에 가격을 깎게 되면 작업자 인원을 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작업자분 인원이 몇 명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3. 하루 한 집만 이사하는 곳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루 두 건 이사하는 업체의 경우 다른 이사하는 집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일정이 지연되면 작업자분들이 시간에 쫓기게 되고 실수도 잦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4. 점심식사비용 지급 여부 확실히 해두기

이사하는 날 작업자분들의 점심식사 비용 지급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갑자기 점심식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허가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합니다.
※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 배상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허가 마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입주청소 업체 선정
기본적으로 스팀 청소, 냉장고 청소는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에 따라 피톤치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눈이나 피톤치드, 새집증후군, 고온 스팀살균 등등 기본 이외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정하고 또한 이사에 맞춰 적정한 일정을 잡아 계약합니다. 이사 후에 청소를 할 경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사 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사 1주일 전

1. 세탁기는 이사 전 물을 빼고, 호스를 분리하고,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모델이라면 미리 세제통 비워 둡니다.

 

2. 도시가스 연결 호스 철거 및 플러그 마감 작업을 신청합니다.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돌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해야 합니다.

 

4.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합니다. (한국 신용 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4.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우체국, KT무빙 활용)

 

 

 

우편-부가서비스-주거 이전 예약 접수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HOME 우편 부가서비스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

service.epost.go.kr

 

 

ktmoving 주소변경서비스

이사, 이직으로 인한 은행,카드,보험등 번거로운 주소변경 무료로 한번에 변경하세요. ktmoving 주소변경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한번의 신청으로 원하시는 곳의 주소를 변경해 드립니

www.ktmoving.com

 

5.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6. 폐가전 수거 요청합니다.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활용 )

이사할 때는 버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로 수거해 가기때문에 편하게 폐가전을 버릴 수 있습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배출예약시스템 접수 절차방법

www.15990903.or.kr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수거 품목

 

 

7. 이사할때는 냉동보관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냉장고 안을 최대한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8. IPTV, 인터넷 등 이전 설치 예약을 합니다.

 

 

이사 ​1~2일 전

1. 매직으로 표시 버릴 물건을 표시합니다. 이사 당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까지 옮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귀중품 보석, 돈, 명품, 작고 빛나는 물건 또는 시크릿 한 물건(여성 속옷 등), 통장, 그 외 중요한 서류, 고가의 물건(카메라, 애장품 등)은 미리 따로 포장하여 본인 차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어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해둡니다.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길 때 유용합니다.

 

4. 이사 갈 곳 가구 배치를 구상해놓고, 이사 당일 작업자분이 어디에 놓을지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해주어야 이사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1. 요금 정산/납부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 전기요금 : 한전(국번 없이 123) 전화해서 이사한다고 말하면 알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 :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이체 해지 신청합니다. 가스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명의변경합니다. 
- 상하수도 :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한 후, 원하는 방법(지로용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합니다.

 

2. 준비할 것 :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름엔 음료수/겨울엔 믹스커피를 준비해놓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일 큰 거 2~3개, 현금, OTP카드, 볼펜, 매직, 칼, 휴지 등을 준비합니다.

 

3. 부동산에 가서 복비와 잔금을 정산합니다.

 

4. 이사 요금 정산 시에 이삿짐에 파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 후 비용 정산합니다.만약 계약된 것 이외의 추가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사 표준약관 제8조 2항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제8조(운임 등의 청구)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
듭니다.

②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
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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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이사할때 꼭 알아야 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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