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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이사할때 꼭 알아야 하는 팁

by 스다미

 

우체국 주소 변경하기 ( 주거이전 서비스 )

 

우체국주소변경하기 ( 주거이전서비스 )

 

우편-부가서비스-주거 이전 예약 접수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HOME 우편 부가서비스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

service.epost.go.kr

온라인으로 모든주소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이전 서비스이다. 기존 주소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되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사 후 1~2 일안에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부동산에서도 제공하지만 실시간으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하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하기

 

http://www.edtd.co.kr/

 

www.edtd.co.kr

이사 전에 큰 물건들은 미리 버려놓는 것이 좋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관할 구청에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야 하는데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 버릴 수 있다. 쓸만한 물건은 빈곤층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고철은 재활용된다.

 

 


 남은 종량제 봉투 다시 쓰기

 

남은 종량제 봉투 다시쓰기

같은 동네로 이사할 경우는  상관없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쓰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이사한 동네의 주민센터에 가서 말하면 스티커를 나눠주는데 이를 봉투에 붙이고 사용하면 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이사 후 14 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 24에 들어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해야 한다. 18 일 이내에도 하지 않으면 전 주소지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일자는 국가 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을 공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보통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확정일자 인을 받는다. 또는  이것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온라인 등기소 서비스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사이트의 정보

기적이란없다

스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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