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농지 전수조사·농지은행 완전정리 — 우리집 땅 지키는 법
스다미
한 줄 요약정부가 전체 농지 약 195만ha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며, 2026년에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우선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 말 발표된 기본조사 결과,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투기성 위반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먼저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아야 6개월 이내 처분명령(개정 농지법, 2026.8.28 시행으로 의무화)이 내려지며,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감정가격·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검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