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당했을 때 돈 받아내는 법
by 스다미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기 범죄 일 것이다. 또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인터넷거래 사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당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사기 당했을 때 돈받아내는 법!!
고소 할땐 경찰서 말고 검찰청으로가라
검찰 고소를 하면 즉시 형제번호(검찰 사건번호)가 나오고, 우선 담당 검사가 지정된다. 그 후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지휘하게 되고, 수사지휘의 기한과 재지휘의 기한이 정해진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담당 검사가 내린 사건이므로, 경찰서의 수사관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수사 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보고해야하기 때문인데 그에 반해서 경찰고소는 담당 검사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를 조금 미진하게 할 수 있고 다소 주인없는 사건 처럼 인정될 여지도 있기때문에 경찰보다는 검찰에 고소를 하는게 더 빠르게 처리 해줄 것이다.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 들어가면 추후 검찰에다가 신고한다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번 수사한 사건은 명분이 없는 한 재수사하지 않는다.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거나 민원실 직원에게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고소장 양식을 준다.
고소 후 처벌을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사기꾼이 잡혀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상관없다. 이유는 법원에 지급명령 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내면(상대신상정보는 빈칸으로 냅둔다) 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오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공문을 들고 통신사에 가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 주소를 알려준다. 그 정보를 다시지급명령신청서에 작성하면 된다.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 시 왠만하면 수용된다. 처벌 받은 후에 지급명령을 걸어야하는 이유이다.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하기
위 단계에서 상대방이 돈을 모두 지급했으면 상관없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한 방법이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돈을 주지 않는 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자.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 하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본인에게 압류권한이 생긴다. 압류권한이 생기면 먼저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 한다. 재산조회를 한 뒤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건다. 만약 통장의 예금이 적을 경우 상대방 재산 중 아무거나 압류를 걸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멸시효는 10년이다. 10년에 한번씩 법원을 찾아가 다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만약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명의를 도용당한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신고당한 상대가 혐의가 없기때문에 수사종결을 할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건 이와 같은 상황에 경찰에 신고를 한경우 경찰이 도용된 것 확인하고 실제 사기꾼을 잡은 사례가 있다.
사실 무조건 이럴땐 이래야 한다라는 법은 없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신원이 도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하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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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란없다
스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