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공상의 차이점, 산재보험 처리방법 알아보기
by 스다미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964년도 최초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로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와 그 식구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가 책임감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사무실, 공장, 건설현장, 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재활,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가 다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고가 발생된 근무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날인이 필요했는데 이는 산업재해 은폐, 해당 회사의 갑질 등 다친 직원보다 회사 입장이 더 유리한 신청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다친 직원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구분 : 어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 (제1급~14급)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지급 |
치료 후 간호 비용 간병급여 |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례를 위한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산재보험과 공상 차이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직원이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을 치료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가볍게 다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응급처치 및 병원비를 지불해줘서 치료해주어도 되지만 경상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를 보상하는 방법에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공상을 통한 보상이 있습니다.
▶ 회사(보상을 해주는 입장)
■ 공상 :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주는 보상방법으로 일종의 회사와 직원의 합의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치료비, 임금, 위로금 등을 지급합니다. 따로 외부로 신고가 되지 않아 산재처리 기관은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 걸리면 상당한 벌금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산재보험에서 처리해주는 보상방법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가 자동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며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상황들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공상과는 다르게 조사관이 조사를 나오며, 약간의 보험비 인상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 당사자(보상받는 입장)
■ 공상 :
회사와 협의를 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예상하여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금보다 공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되어 수술 또는 치료기간이 증가한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 측에선 합의서에 없는 내용은 보상할 이유가 없어지며,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그 시점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 :
치료받는 기간 동안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임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치료가 끝나도 완치되지 않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상과는 다르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영상자료(X-ray, MRI 자료)를 가지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단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받고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하므로 공단이 지정한 병원으로 가서 진단받았다는 가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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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발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2. 진단받은 진단서, 의사소견서, 영상자료(X-ray, MRI 자료)를 병원에 요구하여 받아옵니다. ( 지정된 병원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알아서 자료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 자료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3. 해당업체 또는 회사에 연락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아낸 후, 진단받은 병원의 원무과로 가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최초요양 신청서를 작성 시, 사고 발생 경위를 매우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기입하며 해야 합니다. 누가 읽어봐도 이 사고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육하원칙을 지키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왼쪽어깨에 40Kg짜리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왼쪽 어깨와 왼쪽 다리를 다쳤다와 같이 정확한 상황을 써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작성하지 못하면 산재보험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있는 산재 담당자에게 작성요령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직원은 이 신청서를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지정되며, 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고 산재보험이 진행됩니다.
산재보험 승인 과정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빠르면 2~5일이 걸릴 수 있으며 보통 7~14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복잡한 상황일 경우 검토기간이 길게는 몇 개월까지 가기도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결과가 나오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지만, 지정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승인 여부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 total.kcomwel.or.kr
인터넷으로 산재보험 승인여부 또는 과정 확인하는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2. 개인 탭의 정보조회를 클릭 후 민원조회를 클릭 합니다.
3. 민원조회를 클릭하면 나오는 항목들 중, 최초, 유족, 장해 진행 상세조회를 클릭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 시 기입한 내용을 기입하고 동의를 누른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산재보험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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