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심이라고?? NO!! 반드시 알아야하는 보증금 지키는 법
스다미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면서 대출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른바 ‘갭투자’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법에 대해 설명할까 한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받은 날 근저당권설정 했다!! 임대차 계약 후 잔금일에 잔금 모두 지급하고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임대인의 채무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 경우 경매대금은 누구에게 우선 배당될까?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요건을 갖추었으니 배당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위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에 우선해 배당받는다...